월세를 받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대소득 신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 신고

 

먼저 임대소득 과세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알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국외 소재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원이 초과되면 과세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21년까지 제외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임대소득 신고방법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여기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실제 신고를 하기전에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로그인을 해 두시면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들이 여러가지 있는게 보이는데요, 이 중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항목에서 임대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신고서로 작성합니다.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이고 납부기간도 6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인해 대상자들에 한해 완료 기간이 8월 31일로 미뤄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장 안내

 

종소세 납부, 업종·지역 관계없이 모두 8월31일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업종이나 지역 구분없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매출이 급감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www.taxtimes.co.kr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도 계산하고 과세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임대소득 신고 쉽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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